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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ILO(국제노동기구) 제소사건, 롯데 이사회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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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신문
2026-03-24 16:15 1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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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기명 투표 관행, 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

 ILO 제소 13건 계류 중… 롯데쇼핑 주총서 ‘ESG 리스크’ 정면 제기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공개기명투표 방식을 적용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서비스일반노조 롯대백화점 지회는, 그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 20일 열린 롯데쇼핑 제56기 주주총회에서 지난 20일 열린 롯데쇼핑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된 사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기업 지배구조 차원의 핵심 리스크로 공식 제기됐다. 롯데백화점 지회장은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ILO 자유결사위원회(CFA)에 계류 중인 해당 사안에 대해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ESG 및 지배구조 리스크로 검토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회사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ILO 자유결사위원회에 본안 제소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건(본안 1건, 추가 제출 12건)이 접수된 상태다. ILO 제출 요약서에 따르면, 노동조합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식별 가능한 투표 방식(공개기명투표)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일 사건에 그치지 않고 2000년대 이후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반복·구조화된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ILO 협약과 자유결사 원칙 역시 국내 법질서와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측은 그간 고용노동청 진정 답변 등을 통해 공개기명투표 방식이 국내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기준 간 해석상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지난 17일 국무총리가 ILO를 공식 방문해 국제노동기준 이행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이번 사안이 단순 노사 분쟁을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주총회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성훈 지회장은, “해당 사안은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ESG와 지배구조 리스크를 외면할 경우 투자자 신뢰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주주총회, '선별 차단' 논란


이성훈 지회장은, 3월 24일 열린 롯데지주 주주총회 참석하고자 했으나 현장에서 입장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3월 20일 열린 롯데쇼핑 주주총회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으나, 롯데그룹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조건의 주주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기준이 적용되면서 ‘선별 차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보유 주식이 우리사주 형태로 되어 있어 조합장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지회장은 “같은 우리사주임에도 어떤 주총은 들어가고, 어떤 주총은 막혔다”며 “기준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달라진 선택적 차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가 국내 노사 관계의 국제적 잣대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동시에 환기시킨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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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기자회견 "
 ILO(국제노동기구) 제소사건, 롯데 이사회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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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로서 롯데지주 주주총회 참석하고자 했으나 입구에서 저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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