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란 봉투법' 관련 설명 자료
본문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1.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노란 봉투법의 뿌리는 2002년 두산중공업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으로부터 6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당했다. 이에 항의하던 배달호 열사가 2003년 1월 분신하였고, 손배·가압류라는 방식의 노조 탄압은 사회적 공론화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법으로 노동법을 무력화 시키는 이러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2003년 10월,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의 김주익 위원장과 동료 곽재규 열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었고, 2009년에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 반대 파업(77일간 공장 점거)을 벌였다가 사용자 측으로부터 47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이에 맞서 시민들이 월급봉투에서 4만7천 원씩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노란 봉투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는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지속되었다.
이후에도 손배·가압류는 멈추지 않았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했으나, 사측은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손해배상 청구 금지’뿐 아니라,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원청 사용자 책임(‘진짜 사장 책임’)이 사회적 요구로 확산되었다. 이에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통한 살인적 탄압과 비정규·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착취자인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진짜 사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노란 봉투법은 2004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윤석열 정권 시절 두 차례나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었다가, 2025년 8월 ‘노조법 2·3조 일부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노란 봉투법은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2. 노란 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자본의 발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의 내용은 노동자 계급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자료 중반부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노란 봉투법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후, 총자본은 다양한 경로와 언론을 동원하여 '노란 봉투법이 자본이 천국인 대한민국을 빨갱이 나라로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표적인 자본의 호들갑이다.
-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이 있는 협력업체는 거래가 끊길 것이다. (한겨레 250825)
- “노란 봉투법은 선진국 수준 맞추기” 사실 아니다. (조선일보 2025081)
- “노란 봉투법 1년 유예라도” 절박 호소, 무시만 할건가(조선일보 20250819)
- 오세훈, 기득권만 보호하는 청년 희생법(조선일보 20050825)
- 노란 봉투법 유보하고 보완해야 한다. (문화일보 20250828)
-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외투 자본이 한국을 철수할 것이다(카라 통신)
- 파업이 남발할 것이다(카라 통신)
- 실 교섭보다 소송전 남발(카라 통신)
3. 노란 봉투법의 현행과 개정안 그리고 한계와 의의
1) 제2조(정의)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내하도급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의 사용자가 직접 해당 사업주가 아닌 진짜 사장 즉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음. 다만, ① 자주적 단결권(노조 건설의 권리),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삼권의 행사 주체인 노동자의 상대자인 사업주 (예 :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 로 규정되지 못한 한계와 함께, ②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입증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제2조 제4호 초기업별 노동자 관련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핵심은 포함된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나 퇴직한 노동자 등 관련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어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다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자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지 못해 여전히 논쟁거리는 남아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거부하거나 이러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을 해태 하는 행위, 이러한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 등을 불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3)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관련
노동쟁의 대상 관련 현행“임금·근로시간·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시켰음. ‘근로자의 지위“라 함은 정리해고나 외주화 또는 공장 이전 등 자본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함으로 투쟁의 불법성을 축소했음. 또한,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안전보건 및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쟁의행위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보다 넓어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교섭 및 투쟁의 합법성이 넓어짐.
4) 제3조 1항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관련
헌법에 보장된 노동3 권 (헌법 제33조 제1항)의 내용을 그 하위법인 노동 관계법에서 그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음. 관련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이 법에 의한”을 “헌법에 의한”으로 수정하거나 노동3 권의 완전 보장을 전제로 한 삭제가 원칙임.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법에 의한”삭제 대신“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옥상 옥 조항이 되었음,
5) 제3조 제2항 원인 제공에 따른 책임 관련
현차의 불법 파견에 맞선 현대차 비지회 파업 투쟁, CJ대한통운의 불법(꽁짜) 노동(분류 노동)에 대한 노조의 투쟁, 대우조선해양의 구사대 폭력에 맞선 노조의 투쟁, 하이트진로의 하청업체 폐업에 맞선 노조의 투쟁 등 자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노조의 투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함.
6) 제3조 제3항 제4항 부진정연대 책임 관련
기존 법원의 판단은 자본의 이윤을 공격한 노동자의 투쟁으로 발생한 자본의 손해 전부에 대해 각각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할 경우 책임 비율을 객관적으로 정해야 하고, 해당 노동자들은 감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됨. 개인에게 손배를 통한 탄압이 일정 법적으로 제약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열어두었다는 한계가 있음.
7) 제3조 제4항 감면 –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 제한 관련
신원보증법 제6조에 의해 노동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이번 노란 봉투법에서 제3조 제4항을 신설함으로써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였음. 노동 관계법으로 신원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긍정적 조항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봉건적인 요소 즉, 신원보증인 제도가 신원보증법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4. 노란 봉투법 투쟁의 의의와 한계
1) 이번 노란 봉투법 개정은 노동조합 운동이 법에 기대는 정도가 깊어졌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국가의‘법’ 또한 노동자 계급의 노동해방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일부이자 도구이다. 이에‘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판단은“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이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법 인식은‘법’ 또한 계급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법’은 노동자의 법이 아닌 자본가 계급의 ‘법’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투쟁을 회피하기 위해 찾는‘법’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쟁취 대상으로서의 합의하는‘법’이 되어야 한다.
2)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쟁취했으나, 법 개정 과정에서 이재명·민주당 정권 주도로 전개되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계급의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은 노동자 투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 투쟁, 2003년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곽재규 열사 투쟁, 2009년 쌍용차 노조의 77일 점거 투쟁과 이후 3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죽음, 2020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옵티컬, 세종호텔 등 전국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노란 봉투법이라는 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을 몇 개의 문구로 정리하는 역할을 이재명·민주당 정권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란 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과 죽음으로 쟁취한 소중한 성과이자 한계다.
3) 노란 봉투법을 통해 확인된 것은 노동조합 운동의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은 현장 투쟁을 통해 쟁취되며, 이에 대한 성과는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은 임금인상과 노동강도 저하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자 자신의 목숨을 건 투쟁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건 투쟁의 종착역은 노동해방이다. 노동해방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에서 자본주의 법과 제도에 대한 노동자성을 강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주의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의 결과에서 이재면·민주당 류의 부르주아 정권의 성과물이 아닌, 노동자 계급의 성과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의 목표는 바로 노동자 대중을 노동해방의 주체 조직인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로 이끄는 것이며,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통해 노동해방으로 진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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