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명백한 노인차별… 정부가 적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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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 기자회견, “정부 지원 없는 전철 유료화 시도 규탄”
이재명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제한' 검토 지시에 대해 노동계와 퇴직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인 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지자체의 적자 책임을 노인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4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대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42년 이어진 복지, 세대 갈등 부추기나"
준비위는 회견문을 통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명시된 경로우대는 국가의 의무"라며, "1984년부터 42년간 시행되어 온 무상 이용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의 70세 노인도 42년 전에는 28세 청년이었다"며 복지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세대 간 연대'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적자'는 노인 탓 아닌 정부의 직무유기
준비위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노인들에게 있다는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철도공사(코레일)와 달리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무임승차 손실분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무상교통으로 인한 적자는 노인의 책임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거부하는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국가 재정을 즉각 투입하여 지방공기업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새벽 첫차를 보라… 노인은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취업률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준비위는 "4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단시간·비정규직·저임금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철 새벽 첫차에 탄 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비중은 8.3% 수준이며, 이들의 활발한 이동은 오히려 의료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준비위의 설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71% 유료화 반대, 85% 정부지원 찬성"
준비위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전철요금 유료화에 반대했으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7%에 달했다. 특히 이번 조사 응답자의 66%가 65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 세대에 걸쳐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준비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철요금 부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을 즉각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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