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_1]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1 - 학교 민주주의 실현
본문
교육개혁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이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이 없는 셈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교육개혁을 숱하게 외쳤지만, 개혁의 시늉만 하고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교육개혁의 처음은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학교에 민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교에는 민주가 없습니다. 학교장 독재입니다.
1. 초중등교육법 18조는 학교장이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령 어디에도 학생인권의 내용은 없습니다. 학생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학교장이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는 수년째 묵살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법 대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있으나, 서울, 충남 지역에서는 그나마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시도의회가 대놓고 폐지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어떤 의사 표시를 할 권리도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17조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한다고 되어 있으나, 권장, 보호한다는 말 뿐이며,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나라들에서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교 운영협의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들은 물론, 대한민국 학교의 학부모들도 학교운영에 관한 거의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로부터 각종 부당한 금품 모금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각종 부당한 노역 제공을 요구받을 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에서는 학부모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협의회에 참가하여 학교 교육과정 결정, 예결산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극소수의 학부모 대표가 참여할 수 있으나,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며, 다만 심의하고 자문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결정권이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들도 학교운영에 관한 어떤 결정권도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법령을 구석구석 뒤져 보아도 학교 운영의 대부분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 학교장뿐입니다. 학교장 독재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규칙의 제정, 학업성취도 평가, 조기졸업, 수업일수 결정, 학교 예산 편성과 집행,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 작성과 학교 밖 제공, 학생의 안전 대책, 학생의 징계 등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장 한 명 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이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교사의 권리는 없습니다. 학교장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이에 반해 학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들에서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운영협의회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결정하고, 학교장은 그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4. 대한민국 학교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학교장 한 명뿐인 학교장 독재입니다. 또한, 이 독재 학교장은 대부분 교육부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학교는 학교장과 교육부, 교육청이 부당한 결정하여도, 부당한 억압과 지시를 하여도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아무런 권리도,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5. 대한민국 학교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 운영 의결기구, 학교 자치기구인 학교 운영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 모두 또는 그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은 각각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교직원회의 결정을 반영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의결기구인 학교운영협의회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학교운영협의회 후에는 그 결과를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교직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 운영의 큰 원칙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의 자치기구인 학교운영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장은 일정한 임기 동안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때,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운영협의회 등 각종 학교 기구를 통해 서로 논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갈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학교에는 학생 사이, 학생과 교사 사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도 없거나 적어질 것이며, 갈등이 발생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진보교육감의 첫 번째 임무는 이 같은 학교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민주주의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 폐지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학교민주주의 실현!
진보교육운동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2026년 3월 13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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