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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정책 18]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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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신문
2026-04-06 21:15 1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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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혐의를 피하고자 움츠러들어 있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성적 스트레스와 장시간 학습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학습노동이 아동학대 수준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실에서의 수업과 학생지도는 교사의 철학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틀에 의해 내용과 방식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선택과 결정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기계적 훈련일 뿐입니다. 교사의 교육전문성이 발휘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각자 자신의 철학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평가권 보장]

 

1.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만 합니다. 이것만 해야 합니다. 이 순간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과 평가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평가권이 없습니다. 모든 교육은 대학 수능시험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단평가,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1년에 몇 차례 치러지는 일제고사가 교사들의 평가권을 대신합니다. 평가권을 가진 교육부, 교육청에 교사들은 아무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각급 단위의 교육이 대학 입시 제도에 의해 모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교육부가 기초학력보장법을 들이밀면서 교사들에게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라는 긴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일제고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평가 문항 작성을 대신해 주는 교육부의 친절에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평가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평가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학업성취도 평가 플랫폼을 통해 내려보낸 일제고사입니다. 이 같은 평가 시스템은 학교와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지배합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철저히 평가권이 없습니다. 교사들은 대학 수능, 모의고사, 일제고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교육내용도 그에 따라 짝 지워져 있습니다. 평가권이 없는 교사들은 교육권도 없습니다.

 

4.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40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한 여중생이 잘못된 교육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 던진 물음입니다. 4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학교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40년 전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학생들의 개성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성적이라는 이름의 똑같은 틀을 들이밀고 그 틀에 학생들을 밀어 넣고 있습니다. 틀에 꼭 맞는 학생들을 우수생이라 부르고 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열등생이라 부릅니다.

 

5. 하루속히 교사들에게 교육권과 평가권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교육권과 평가권을 제대로 행사해 보지 못한 교사들이 잠시 허둥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실에서 획일적인 훈련이 아닌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실의 교사들에게 교육권과 평가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교사들은 훈련이 아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들과 학교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민주시민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기후 생태 교육, 반도체 교육, AI 교육 모두 좋은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육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다양한 교육정책 제안이 졸속으로 제출되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즉, 수업시간표는 이미 짜여져 있으며, 그에 따른 교과서 등 교육자료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교육자료와 교육의 양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교육과정 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새로운 교육과정, 수업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에 혼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7. 지금까지 대한민국 ··등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내용을 결정한 사람들은 교육부장관과 몇몇 교육부 관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현장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기왕의 교육과정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입니다. 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 단위, 시군 단위, 시도 단위, 전국 단위로, 교과별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과정위원회는 당연히 현장교사들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교육과정위원회가 안정적으로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물질적, 행정적 지원만 하면 됩니다.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가 몇몇 교사들의 의견을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물어 만드는 교육과정은 현장 적합성도, 민주성도 보장되지 않는 독단적인 교육과정일 뿐입니다.

 

8. 교사들이 만든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내용을 교사들이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도 교사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평가 내용도 평가 방식도 교사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교사들에게 교육권과 평가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 각급 단위의 교육과정 연구 모임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학교 단위,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전국 단위 교육과정 연구 모임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이 같은 모임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없는 교육부, 교육청만의 교육과정은 살아있는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작성 권한을 현장 교사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권과 평가권 보장!

진보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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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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