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19]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본문
학교가 얼어붙었습니다. 교육기관이어야 할 학교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경주하는 꼴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면 예전에는 화해와 용서를 공부하는 계기로 삼았는데, 이제는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찾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릴 뿐입니다. 학생 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고발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엄중하게 꾸짖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압박 등 학교생활의 불안 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학교폭력법이 만들어진 이후 학교 내에 갈등이 더 늘어났습니다. 싸움한 학생들을 서로 화해하게 하는 대신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서 가해 학생을 찾아내어 모든 책임을 그에게 지웠습니다. 심지어 교육부가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 대학 진학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을 하여, 이에 승복하지 않는 학생,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이 늘어나 학교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체벌과 부당한 강요를 정당한 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제정이 오히려 늦었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혐의 고발이 남발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고발 사건 중 70%는 정당한 학생 지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 중 9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리되었습니다.
학교가 다시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법은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 등 아동학대 고발을 남용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발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1. 교육청의 공권력 동원으로 유발되는 폭력 사태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민주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헌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억울함을 미리 해결해 주지 못한 데 대해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위법 시비를 걸고 급기야 폭력적 연행으로 사실상 집회를 방해하는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 할 수 있는지 다 같이 함께 반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집회, 시위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정중하게 안으로 모셔 요구 사항을 경청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진보교육감다운 모습입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오히려 교육청 안 일정한 공간을 안전한 시위 장소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듣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집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것은 진보교육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3. 학교폭력법이 없어도 학교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학교폭력법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아니어도 학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이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의 임무가 14개 조항이나 되는데 이것이 어떤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거꾸로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능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갈등을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 이에 대한 반발만 거세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학교폭력법을 폐지하고 학교에 교육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아동학대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며, 엄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아동학대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 역시 관행적인 체벌, 강압적인 언행 문화에 대해 교육적 성찰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교육 공간인 학교 교사들이 아동학대 금지 법안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2014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켰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곧바로 교사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규정이 교사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아동학대 혐의 고발 남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5. 학교는 교육이 우선이 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학생들에게 친구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대신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까지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장면을 보게 만드는 것은 더더욱 교육이 아닙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학교에 교육이 복원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교육감 또한 스스로 교육청을 찾아온 민원인들, 교육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 앞에 공권력을 부르는 반교육을 멈추어야 합니다. 교육청 또한 숱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에, 학교에 법을 동원한 책임 떠넘기기 대신 이해와 용서, 그리고 교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법을 폐지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없어도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사들의 헌신적인 학생지도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귀하게 모시고 억울한 사정을 성실하게 청취하고 함께 해결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7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