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5] 사립학교 국공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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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민주진보교육감 정책 공약 스물다섯 번째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발표한 스물다섯 개의 정책들은 사실 저의 개인적 정책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전교조에서 생산한 정책들입니다. 전교조는 진보교육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교조는 정책 생산 능력 또는 정책 주도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진보교육운동의 구심이 만들어지거나, 전교조가 새롭게 심기일전하여 진보교육운동의 구심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진보교육감의 정책 스물다섯 번째인 사립학교 국공립화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라도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 체제의 특징 중 하나는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비율은 유·초·중·고는 25% 정도이며 이 중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각각 사립학교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대학교는 더욱 높아서 80%가 사립대학이며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5%가 사립대학입니다.
이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부실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것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국공립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사립학교는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공공 재산인 학교법인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설립자들은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사립학교는 육영사업 즉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인 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의 기부와 투자라는 숭고한 뜻이 한편에 있지만, 다른 한편 재산 증식 또는 상속 수단으로 활용됐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공공 재산이라면 이를 국공립화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성격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사립학교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국공립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국공립화]
1.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투입된 재산은 재산세, 상속세 등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립학교는 설립과 동시에 이미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산입니다.
사립학교는 개인이 세운 만큼,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립학교는 공교육 기관으로 국가의 공교육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사립학교는 감독기관인 교육청과 교육부의 승인이 없이는 학교를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즉,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순간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립학교 운영비는 거의 100%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대표 없는 과세 없다는 민주의 원칙은 거꾸로도 성립됩니다. 사립학교는 재정을 부담하는 국가와 공공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2. 사립학교의 부패, 비리도 사립학교의 공공적 통제로 사라졌습니다.
극소수이겠지만 사립학교의 부패, 비리 공식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부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건축 비용을 융자받고, 다시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건물을 추가 건립합니다. 이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합니다. 사립학교 부지 구입비만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부지 구입비도 다른 부동산 또는 사립학교 부지 계약서를 담보로 융자를 받는다면 한 푼도 안 들이고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비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의혹만이 아닙니다. 실재했던 사례입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함께 이 같은 극단적인 사립학교 비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개방이사 의무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 등에 의한 민주적, 공공적 통제의 결과입니다.
3.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자율성보다 공공성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합니다.
첫째,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역시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 등 심의 자문기구를 의결기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하는 학교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화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국가가 사립학교 설립자의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국공립화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패, 비리 사학의 경우 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로 국공립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중만큼 이사회의 구성원을 공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을 모두 공적으로 추천하는 순간 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제도화될 경우, 더 이상 사립학교의 부패나 비리는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설립하는 순간 이미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를 폐교시키고 청산하는 방식으로 설립자에게 남은 재산을 돌려주는 것도 법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사립학교 법인을 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사립학교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설립하는 순간 이미 공공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 더 이상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설립한 순간 이미 공공법인이며 공공의 재산입니다. 사립학교 설립자에게는 사회적인 존경과 적절히 예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패 사립학교의 국공립화부터 시작하여 사립학교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그 이전이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공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4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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