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_3] 시급한 교육개혁 중 하나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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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3]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민주가 없습니다. 교사도, 학부모도, 그 누구도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당연한 것처럼 장시간 학습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학대는 없습니다.
게다가 직업계고 학생들은 오랫동안 더 비참한 학교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부모도, 학교도, 교사도, 심지어는 스스로도 버린 존재들이다’
시급한 교육개혁 중 하나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불법적인 직업계고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1.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3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공장에 가야 합니다. 196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현장실습’이었습니다. 말이 현장실습일 뿐, 고등학교 학생들을 저임금으로 공장 노동에 동원한 것입니다.
2. 1973년부터는 의무화되었습니다. 강제로 공장에 가서 저임금 노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받고도 2017년까지 이 같은 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2017년 전주 직업계고 학생과 제주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에야 ‘현장실습’ 강제 법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30%가 ‘현장실습’에 반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을 내려보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3. ‘현장실습’은 불법입니다. 현장실습은 ‘저임금 노동’임이 분명한데도, 그 기간 동안 ‘수업’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하는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가 주도하는 불법입니다. 하지 않은 수업을 한 것으로 위장하고 3개월 동안 학생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입니다.
이 학생들은 3개월 동안 ‘학습’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부모도, 학교도, 국가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직업계고는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 대신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진학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후에 취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졸업 전인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에게 정당한 ‘학습권’, 정당한 수업 시간을 빼앗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직업계고등학교 설립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이 같은 3학년 학생들의 조기 취업 노동은 사실은 국가가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취업 보장 의무를 버린 것입니다.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저임금으로라도’, ‘위험한 일이라도’,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일이라도’ 일을 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배신행위입니다.
5. 교육부는, 그리고 국가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수업’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지 벌써 60년이 넘습니다. 이제 이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에게 ‘위험한’, ‘해로운’, ‘저임금’의 일자리에 내모는 것은 직업계고를 만든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6. 한편,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 노동’을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또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이 그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 또는 ‘직무교육과정’을 가장하여 ‘현장실습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에게 편법으로 전공과 다른 노동을 시키기 위해 ‘교육’을 가장한 변형된 현장실습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박탈하고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9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도제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 같은 ‘현장실습’을 강요하는 반교육적인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 역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7.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현장실습’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을 공장에 임금노동자로 부리는 불법적인 현장실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간혹, 현장실습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안전한 현장실습 대책’은 불법적인 현장실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입니다.
8. 이 같은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불법 노동 강요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적폐입니다.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는 얼마든지 이 같은 불법적인 지침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이 같은 불법적인 반교육적인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고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직업계고 졸업생 일자리 보장!
2026년 3월 16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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