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5] 교사의 노동3권 보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회

[교육정책5] 교사의 노동3권 보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profile_image
노동자신문
2026-03-18 16:43 158 0

본문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5]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억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빨갱이라는 탄압을 받아야 했으며,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똥물까지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교사들은 더 권리가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없는 무늬만 노동조합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활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진보교육감은 이 같은 교사들의 무권리 상태를 해소하여 민주진보교육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은 진보교육운동 활동가로서 모든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노동3권 보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노동3권 보장]


1. 대한민국 교원과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만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1999년까지만 해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부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2~3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2.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경찰과 국정원(당시 안기부)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만든 교사들 수십 명을 감옥에 가두고, 1,500여 명을 파면, 해임했습니다. 단지, 노동조합을 만든 사실 하나만으로 교사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교단에서 내쫓은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 1994년 3월, 김영삼 정권은 1,500여 명의 해직교사들을 복직시켰습니다. 해직교사들의 복직투쟁은 물론, 국민들의 전교조 지지 여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인권위원회 등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가 잇따른 뒤였습니다. 인권 침해 국가라는 비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조차 해직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복직시킨 것이었으며,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법으로 보장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4. 2002년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섰습니다. 2006년 공무원노동조합이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벌인 공무원들 수백 명이 구속되거나 해고되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들 다수는 2018년에야 복직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94년에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사실상 복직된 것이 아니라, 해직기간 5년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신규채용 형식의 교단 복귀였으며,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해직기간의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2022년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기준에 의하면 모든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ILO가입 국가인 대한민국은 ILO규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사는 1999년, 공무원은 2006년 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오랫동안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부정하여 온 것입니다. 이조차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부정되고 있으며, 단결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6. 결론을 말하면, 교사들의 노동3권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진보교육감은 이 같은 교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교사들은 비로소 민주진보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3권은 어느 하나가 훼손되면 다른 두 개의 권리는 무용지물이 되는 상호보완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만 있고, 사용자를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할 단체교섭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늬만 노동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체교섭권이 있더라도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결권만 인정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7.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의 권리, 특히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사장, 자본가, 기업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약입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있으나 마나 한 식물노조와 같습니다. 


8. 외신보도를 통해 간혹 영국 교사들이나 프랑스 교사들이 파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럽습니다. 다른 나라 교사들은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에 살던 홍세화 선생님이 프랑스에서도 단체행동(파업)이 사용자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걱정이 없지 않지만, 노동자들의 단체행동(파업)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이후에 행사하게 될 수도 있는 권리를 스스로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9.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도 온전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교사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큼, 교사들도 걱정할 수 있다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나만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믿음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진보교육감은 교사의 노동3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두 손, 두 발을 묶어둔 채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민주교육은 없습니다. 교사들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은 시민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교사의 노동3권 보장!


2026년 3월 18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d93a3b5cf33bdc910d0178d4644137fd_1773819777_0795.jpg


69288d414d81a99e4d41d828e0826d72_1747298959_7784.jpg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