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9] 돌봄 국가 책임법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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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가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이 특별한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에게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덤으로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돌봄에 필요한 시설, 돌봄 노동자의 신분과 처우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법으로 정해야 마땅합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국가가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에 국가의 책임을 떠넘겼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점차 국가의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독립된 돌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돌봄 노동자의 신분과 역할, 처우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독립된 돌봄 시설 확보!
돌봄 노동자 신분 보장!
[돌봄 국가 책임법 제정]
1. 여성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맞벌이 가정이 일반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육아 가정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동을 맡기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이 국가의 책임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전액을 가정이 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어느새 국가가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이고, 점차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기관의 공식 일과 시간이 끝난 후 부모가 퇴근하여 가정에 귀가할 때까지 아동들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 주거나 사설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돌봄을 대신하는 시기를 넘어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1~2학급 규모의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기관인 학교가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돌봄 공간 등 돌봄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초등학교 교실을 임시로 빌려 궁색한 돌봄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돌봄 노동자에게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동들의 돌봄에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은 없었던 것입니다.
4. 돌봄은 이제 더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돌봄 노동도 여분 노동이 아닙니다.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공식적인 노동이 되었습니다.
돌봄은 아동들을 어떤 공간에서든지 맡아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돌봄은 아동들이 일정 시간 동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국가가 상응하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은 채, 기존의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학교 시설을 빌려 쓰는 임시 처방을 지속하는 것은 기존 학교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돌봄을 충실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5. 돌봄 노동은 아동을 돌보는 소중한 노동입니다. 돌봄 노동자는 이 같은 소중한 노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돌봄 노동은 저임금으로, 비정기적 여분 노동을 활용해도 되는 그런 노동이 아닙니다. 돌봄 노동자는 국가가 책임있게 그 역할과 책무를 정한 노동자여야 합니다. 공무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다른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다른 신분 불안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5.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돌봄 시설,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학교에 늦은 시간까지 붙잡아 두는 돌봄 교실 정책은 학생들에게도 기존의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또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진보교육감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첫째, 돌봄 노동의 역할과 책무를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둘째, 독립된 돌봄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 노동자에 대한 급여, 신분 차별을 중단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4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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