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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_11] 대한민국 전체에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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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신문
2026-03-28 15:41 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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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교에는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 라고 물으시면 그냥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정도로 물러서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학생 인권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두발 규제가 거의 없어진 듯합니다. 다행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머리를 남학생은 뒷머리가 손으로 잡히면 안 되고, 앞머리는 3센티를 넘으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귀밑 3센티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87년 민주화 투쟁 직후 잠시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금세 교복이 부활되었습니다. 바지는 아랫단을 붙이면 안 되고, 치마는 무릎 위 10센티를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두발, 복장 규제는 학생들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복은 남아 있습니다.


수업 과목, 내용, 시간 수에 대해 학생들에게 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보충수업’도 강제로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강제로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외쳤습니다.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학생 인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없습니다. 살펴볼까요?



[학생 인권 찾기]


1.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인권을 하나 꼽으라면,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간 대부분은 수업이니까요. 영어, 수학만일까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이 있고, 이것이 방치된다면 이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학생은 흔합니다. 다른 수업 시간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히, 영어, 수학, 과학 시간에 교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아니, 듣는 시늉을 해야 합니다. 못 알아들으니 옆 친구에게 말이라도 걸어 보지만, 곧 교사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조용히 엎드려 눈을 감고 있으려 해도, 다시 교사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교사가 인권 침해 가해자라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인권 침해 상황인 것입니다.


2.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 아무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친구와의 갈등에 대해서, 자신의 다른 관심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고, 말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3.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다시 학교와 똑같은 수업을 하는 학원에 가야 합니다.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기 싫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설계된 적정 수업 시간입니다. 학원에 가는 것은 이미 학생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4. 학생들은 어른들의 기준으로 미숙하거나 오류투성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수많은 제지를 당하면서 생활합니다. 때로는 불가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제지를 당합니다. 어른들에게 제지를 당하면서 무력감, 불가항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폭압 또는 공포를 느낍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5.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는 교과 성적 서열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성적 서열 제도를 없애기도 합니다. 학생 인권 침해 상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대학 서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서열도 심각합니다. 극심한 서열 경쟁은 학생들에게 장시간 심야 학습노동, 성적에 따른 차별, 심리적 압박과 낙오감, 자존감 추락 등을 강요합니다. 모두 인권 침해입니다. 대학평준화 즉, 대학서열 폐지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6. 성적 향상을 이유로 체벌도 허용되었었습니다. 교사, 부모에 의한 심한 억압과 모욕적 언사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말해도 안 되고, 불만을 말해도 안 되고, 성적 향상과 무관한 다른 어떤 활동도, 다른 모든 욕구도 억제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같은 학생 인권 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몇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이 같은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탈출구였습니다. 전국적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평등권이 학생들에게 유보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종종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부당한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7. 학생들은 나이가 어릴 뿐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학생들은 똑같이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체벌 금지, 두발 복장의 자유에 그칠 수 없습니다. 한 인격체로서 헌법이 정한 인권, 모든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시민도 나이가 많든 적든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학생 인권 찾기! 민주진보교육감의 소중한 책무입니다.


첫째, 성적 지상주의 등 학교 안팎의 인권 침해 요인들을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 역시 소중한 인권을 가진 인격체임을 학생들 자신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 또 확인하여야 합니다.

셋째,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둘러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경선 참가자 이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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